법인 혹은 개인의 등록된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듯이, 자신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기관에 등록하여 두고
      전자문서를 교환할 경우 이 서명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임. 전자서명된 문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개인
      혹은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슴.
      전자서명은 정부에서 공인한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각 개인 혹은 법인에게 발급
      되며, 전자채권채무조회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 (전자거래 범용인
      증서가 아님)을 이용해야 함.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을 대신하여 시중의 은행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무료로 발급
      해 주며, 이 인증서를 이용하여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