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인증서 보유컴퓨터와 채권채무확인담당자의 컴퓨터가 다를 경우
만일 채권채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의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채무확인담당자는 회신할 내용을 다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회신내용을 일단 저장하고, 당사가 보내드린 채권채무조회요청 이메일을 공인인증서보유자에게 전달(Forward)합니다. 공인인증서보유자는 "채권채무조회서 확인"을 클릭하여 채권채무조회서 창을 열고 회신을 클릭한 후 귀사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회신업무가 종료됩니다.
(주의: 한번 전자서명된 문서를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인인증서를 채권채무확인담당자의 컴퓨터에 복사해 두면, 채권채무담당자가 직접 전자서
      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인출시에는 다양한 비밀번호를 필요로 하므로 전자서명만 가지고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금
      인출은 불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