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1) 전제조건 |
전자조회는 전자문서를 이용해 이루어지므로, 전자문서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기위해 전자서명을 해서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신회사 (귀사)는 인터넷뱅킹에
사용하시는 "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일,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를 간단히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급방법은 금융결제원 인터넷사이트인 www.yessign.or.kr/electron.htm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2) 전자조회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 |
당사가 발송한
채권채무조회를 요청하는 이메일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채무조회서 확인"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며, 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귀사가 요청받은 조회내용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하단에 설명되어 있는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회신 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열리며, 귀사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전자서명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회신업무가 종료됩니다. (주의: 한번 전자서명된 문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