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조회를 요청하는 회사 (당사)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자조회 서비스사업자의 컴퓨터를 이용
하여 조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면, 조회요청을 받은 회사 (귀사)의 담당자가 인터넷을 통해 전자
조회 서비스 사업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조회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조회업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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