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퇴직소득자료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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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원들의 퇴직소득자료를 입력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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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소득자료입력의 화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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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자료입력의 등록 |
지급연월을 입력합니다.
Ctrl+Enter로
사원을 검색하고 기준일자, 정산일자, 영수일자를 입력합니다.
퇴직소득자료를
중간정산내역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중간정산여부'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월과
나머지 항목의 입력을 마친후 을
누르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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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근무지자료의 입력화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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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근무지를 입력하고 를
누르면 종전근무지자료 입력이 완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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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자료입력의 수정 |
지급연월을 입력합니다.
아래
리스트에서 퇴직소득자료를 수정할 사원을 선택합니다.
수정
항목의 입력을 마친후 을
누르면 수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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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자료입력의 삭제 |
지급연월을 입력합니다.
아래
리스트에서 퇴직소득자료를 삭제할 사원을 선택합니다.
을
누르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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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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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원들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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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화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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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 |
영수증의 종류(전체/발행자보관용/발행자보고용/소득자보관용)를 선택합니다.
지급월을
입력하고 Ctrl+Enter로 부서와 직책, 사원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을
마친후 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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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화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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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인쇄를 선택하시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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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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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원들의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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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의
화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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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의 출력 |
기준일을 입력하고 계산방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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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추계액출력의 계산방법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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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 : {(최근 3개월 급여총액 + 최근 3개월 상여총액) / 3} * (근속월수 / 12)
- 방법2 : {(최근 3개월 급여총액 / 3) + (년간 상여총액 / 12)} * (근속월수
/ 12)
- 방법3 : {(년간 급여총액 + 년간 상여총액) / 12} * (근속월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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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리스트에 사원들이 나옵니다.
입력을
마친후 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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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화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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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인쇄를 선택하시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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